FTA(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스위스제품들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내 제약사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이전 한-칠레, 한-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FTA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FTA협상과 관련한 동향의 정확한 전달 및 체계적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분야 FTA설명회가 지난 13일 제약협회가 강당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제약협회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복지부 통상협력담당 홍정기 과장은 '보건산업분야 대응현황 및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EFTA와의 협정과 관련해선 의약품 주요 수출국인 스위스로부터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양허와 관련해선 혈액제제·백신 등 309개 품목(67%)은 '즉시 철폐되며 항생제·비타민제제 등 114개 품목(25%)은 '3년 유예', 호르몬제제·항결핵제 등 33개 품목(7%)은 '5년 유예', 항암제 등 4개 품목(1%)은 '7년 유예'등의 협정이 이뤄졌음을 밝혔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선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완화된 기준을, 완제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각각 적용키로 했음도 설명했다.
홍과장은 이외에 비교적 의약품 교역량이 적은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라 지난해 항결핵제, 구충제 등을 중심으로 약 200만달러 수출이 이뤄져 전년대비 19% 늘어났고, 싱가포르의 경우 의약품분야 관세율이 이미 '0' 상태로 개방유도가 불필요 하나 생명공학분야에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어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정책과 유명희 과장은 "정부가 상대하는 FTA 협정 국가와 관련해 품목별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협상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장경원 팀장은 `제약산업 관세 및 비관세 분야 FTA 대응 및 전략'이라는 발표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설득력 있는 논리로 개발해 협상에 대응하는데 기관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