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J약품 직원 스카웃 사실과 달라
수명의 지원자 중 경쟁 통해 정당한 채용절차 따라 채용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2-01 16:23   
전북지역에서 하나제약이 전주 소재 J도매상의 직원을 부당 스카웃했다는 이 도매상의 주장과 관련, 하나제약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나제약측은 “최근 하나제약 전주출장소가 J약품 직원을 채용한 것은 무분별한 스카웃이 아니라 수명의 지원자 중 경쟁을 통한, 정당한 채용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 개인이 이직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도 간섭할 수 없는 권리로 J약품이 이를 간섭할 사안이 아니며, 동 메이커에도 오랜 기간 영업에 종사한 능력있는 자가 많이 있는데 도매업체에서 불과 1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부당 스카웃했다는 J 약품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하나제약은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J 약품의 직원은 이력서를 제출한 여러 명의 인력 중에서 면접 등 경쟁절차를 거쳐 공식 선발된 것”이라며 J약품의 주장을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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