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가축전염병 대비 동물의약품 공급망 점검
겨울철 특별방역 앞두고, 콜드체인·긴급 공급체계 강화
이권구 기자 │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10-02 09:06   수정 2026.10.02 09:08

지오영이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동물의약품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대표 조선혜 회장)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10월~내년 2월)에 맞춰 동물의약품 보관·배송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콜드체인 설비와 재고, 긴급 배송 체계를 사전 점검해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은 가을·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올해 들어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럼피스킨, 소 결핵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고, 중국·몽골 등 인접국에서 신종 'SAT1형' 구제역이 나타나는 등 올겨울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오영은 인천·덕평센터에서 양돈용, 양계용, 축우용, 반려동물용 의약품 등 373종의 동물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은 930만여개에 달한다.

특히 지오영 덕평센터는 4,620㎡(약 1,400평) 규모로, 온도 관리가 중요한 동물용 의약품 특성에 맞춰 냉장(2~8℃)·냉동(-20℃ 이하) 콜드체인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용 백신은 약사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및 유통관리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생물학적 제제i)로 보관 온도(냉장, 실온, 초저온)에 따라 제형과 종류별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백신 변질을 막기 위해 냉장 보관 시에도 항원 분말과 희석액 특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백신의 90% 이상이 해당되는 '냉장보관백신'은 빛과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냉장 상태를 엄격히 유지해야 하며 2℃~8℃에서 보관, 관리하며 절대로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ii). 반려견 DHPPi 종합백신, 반려묘 3종/4종 종합백신,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 등 살아있는 병원체의 사멸을 막기 위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동결건조(분말) 생백신'이 여기에 해당된다.

죽은 병원체와 면역보강제(어쥬번트)가 액체 상태로 혼합되어 얼릴 경우 면역보강제의 물리적 구조가 파괴되어 약효가 완전히 상실되는 '액상 사백신'(불활화 백신)도 냉장보관이 필요하다. 구제역(FMD) 백신, 광견병 백신, 반려견 코로나 장염 백신, 돼지 유행성폐렴(마이코플라스마) 백신 등이 해당된다.

정제된 단백질 항원 성분으로, 액상 형태로 출시되는 '유전공학 성분 백신'도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고양이 백혈병(FeLV) 백신 등이다.

'실온/실온~냉장 허용 백신'은 1℃~30℃에서 보관, 관리한다iii). 백신의 '본체(항원)'가 아니라, 접종 직전 혼합해서 사용하는 희석액(용해액)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접종 직전에 냉장 상태의 분말 항원과 온도를 비슷하게 맞추거나 차갑게 유지한 상태에서 섞어야 생백신의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혼합한 후에는 냉장 여부와 상관없이 수 시간 내에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초저온 보관 백신'은 특수한 유통 및 보관 장비(액체질소 탱크)가 필요한 고난도 관리 백신이다.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세포 내에 결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액체질소 내부에서 얼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용 직전 전용 온수(약 27℃~37℃)에서 급속 해동한 후, 희석액과 섞어 즉시(보통 1~2시간 이내) 마리별로 주사한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결국 가축전염병 방역의 성패는 신속한 현장 공급역량에 달려 있다"며 "동물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제때 닿을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축종별로 다양한 백신이 유통되고 있다. 산업동물(양돈/축우/양계) 백신으로는 구제역(FMD) 백신, 돼지열병(CSF) 백신,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 백신, 소 유방염 백신 등이 대표적이다.

반려견 백신으로는 DHPPi 종합백신, 코로나 장염 백신, 켄넬코프(기관지염) 백신,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법정 의무 접종인 광견병 백신 등이 있고 반려묘(고양이) 백신으로는 3종/4종/5종 종합백신, 고양이 백혈병(FeLV) 백신 등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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