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개정된 건기식 관리규정 총정리
건기식 도안 바뀌고 섭취량, 주의사항 등 변경
이주원 기자 │ joo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9-29 16:51   


 

올해 9월까지 건강기능식품 관리 규정이 적잖이 개정됐다.

건강기능식품 및 건기식 GMP 도안이 변경되는 한편, 일부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지위를 상실하기도 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추가된 성분도 존재한다.

그 밖에도 적지 않은 품목에서 일일 섭취량이 변경되거나 주의사항이 신설되는 사례가 있었고 몇몇은 기능성이 추가됐다.

올해 9월까지 개정된 건기식 관련 규정 중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놓쳐서는 안 될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건강기능식품 빨간 마크로 변경

9월 15일 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66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GMP 마크가 변경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마크의 도안을 HACCP 마크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HACCP 마크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혼동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그에 따라 기존 푸른색 계열의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빨간색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 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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