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자외선차단제 8종 모두 식약처 기준 충족"
유튜브 의혹 반박…영상 삭제·정정·사과 요구 방침
박수연 기자 waterkit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9-21 09:26   수정 2026.09.21 09:32

아성다이소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의 성능 부적합 의혹에 대해 공급업체들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시험 대상 상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으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와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이소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지난 7월 9일과 20일 게시한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주장 콘텐츠와 관련해,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전문 임상기관을 통한 시험을 완료했으며 8개 상품 모두가 식약처 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제다. 각 상품의 책임판매업자는 웰코스, 김정문알로에, 에런케이, 듀이트리, 토니모리, 코스모코스, 십일번가, 브이티코스메틱이다.

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라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4곳의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했다"며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8개 업체는 제품표준서 사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제품의 품질과 자외선 차단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며 "8개 상품 모두가 자외선차단성능에 대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 제출은 '화장품법' 제18조 '보고와 검사 등'에 근거한 식약처의 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장품 영업자·판매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이소는 "이번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전 상품의 성능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인비트로(In Vitro) 검사와 가임상 검사를 진행해 8개 상품 모두가 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최종 본임상시험을 통해서도 8개 자외선차단제 상품 모두 임상시험 절차 및 방법이 적합하고 성능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임상시험 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허위정보 영상의 삭제 및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시정과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허위주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