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은 최근 일선 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동 경옥고’ 대상 타사의 불법 비교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약국 내에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와 배너 등 홍보 게시물이 비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광동 경옥고를 직접 지목해 성분과 함량,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현행 약사법 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자사 제품을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가격 차이를 부각한 이러한 판촉 행위가 명백히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광동제약은 관련 제약사들에 부당 비교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이미 유포된 홍보 게시물 일체의 철거 및 회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사는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의약품은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의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의 차이가 약효나 생체이용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