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함안공장. ©조아제약조아제약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조아제약 보통주에 대해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8월 5일부터 병합 신주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변경상장이 완료되면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절차를 위한 것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나 경영상 문제와는 무관하다.
조아제약은 앞서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액면가와 주가를 병합 비율만큼 높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이나 주주의 전체 지분가치에는 원칙적으로 변화가 없다.
조아제약은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강화된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 시행과 맞물려 주가와 시가총액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다만 주식병합은 주당 가격을 조정하는 기술적 조치인 만큼, 향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과 신규 성장동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