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네이처셀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항소심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7월 30일 조인트스템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이다.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의 이전 법인명은 알바이오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2025년 8월 5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에 내린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식약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이처셀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는 1심 판결이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사는 식약처의 항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네이처셀은 항소심에서도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되고 항소기각 판결이 신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향후 소송 진행 경과는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해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해당 항소는 재판을 통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중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