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남미서 수입 육류 관세부과 요구 비토를..
소비자단체 CASE,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 “불합리‧자멸적 결과”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07 17:38   수정 2026.07.07 17:38


 

비영리 소비자 옹호단체 ‘컨슈머 액션 포 어 스트롱 이코노미’(CASE: Consumer Action for a Strong Economy)가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육류에 대한 관세부과 요구를 비토해 줄 것을 6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CAS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제 301조에 의거해 6일부터 열기 시작한 브라질 수입 육류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 같은 요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CASE의 제라드 사이메카 대표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육류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멸적인(self-defeating)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관세는 다가오는 선거를 수 개월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햄버거세(稅)’(burger tax)를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수 개월 앞둔 선거는 공화당이 현행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어젠다를 계속 이행해 나가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사이메카 대표는 설명했다.

CASE는 미국 무역대표부에도 청원서를 제출해 가격인하를 위해 중남미 각국에서 수입되는 살코기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CASE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부 미국 축산농가들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안된 통상법 제 301조에 의거해 수입 육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미국 육류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CASE는 치켜세웠다.

다진 육류의 가격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다 소비자 수요가 미국 내 공급능력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저가 살코기의 수입을 촉진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전미 목장주‧축산업자법률기금(R-CALF)와 같은 일부 단체들이 수입육류에 대한 관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CASE는 지적했다.

중남미 각국에서 수입되는 저지방 살코기 육류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유지되어야 미국 목축업자들의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수익성 있는 시장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CASE는 기타 축산 관련단체들도 미국의 육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식적인 접근방법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망했다.

첫째로, CASE는 저지방 살코기의 수입을 지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파라과이 등의 중남미 각국 통상 파트너들로부터의 수입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육류가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산(産) 최상등급 및 상등급 수입 육류와 달리 중남미에서 수입되는 육류는 미국 목축업자들의 이익과 경쟁하기보다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품질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일종인 ‘블랙 앵거스 육류’(Black Angus beef)가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둘째로, CASE는 미국 목축업자들에 대한 표적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망했다.

농무부(USDA)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육류산업 강화플랜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힘입어 미국 내 육류 공급능력이 재확립되고, 차후 미국의 육류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셋째로, CASE는 이른바 ‘육류 마피아’(Meat mafia)로 불리는 일부 브라질 업체들을 수입쿼터 배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망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이미 부패와 반독점 행위 혐의로 법무부(DOJ)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무관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CASE는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수입쿼터 접근권에 조건을 붙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시장접근권이 상실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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