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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소액‧소포장 소포(low-value parcerls)의 형태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3유로(약 3.44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공표해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미칠 여파에 이목이 쏠리게 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150유로(약 172달러) 미만의 소비재와 의류, 완구류 및 전자제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상품을 직구한 EU 각국의 소비자들은 품목당 3유로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게 됐다.
지금까지 EU에서 150유로 미만의 소액‧소포장 소포 형태의 수입품들은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새로운 정책이 분량(quantity)이 아니라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에 따라 품목당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에 따라 예를 들면 T-셔츠 5장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3유로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T-셔츠 3장과 시계 1개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6유로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T-셔츠와 시계는 같은 품목분류가 아니라 2개의 별도 품목분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하면서 동시에 제품 고유코드(PID) 기재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제품 고유코드 기재는 세관의 검사‧통관 절차를 강화해 안전하지 않거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들을 탐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자의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후 오는 11월부터는 의무화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이번에 내놓은 조치들은 EU 관세법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개별 EU 회원국마다 다른 통관 시스템을 대체할 통합 디지털 플랫폼 ‘EU 관세 데이터 허브’(EU Customs Data Hub)가 오는 2028년 가동에 들어가면서 대체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EU 각국의 소매유통기업들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이에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은 개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조사결과들을 보면 소액‧소포장 수입품들의 60% 이상이 EU의 안전성‧규제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의 경우 해외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검사의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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