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7일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3일 FDA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7년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통해 2027년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6천만 달러가 증가한 72억 2천 7백만달러를 요청했다. 이 예산은 정부예산 33억 6백만 달러, 기업들이 내는 사용자수수료(39억2천1백만 달러)로 구성된다.
FDA는 예산을 통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간소화 및 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에 따르면 일부 1상 임상시험에 대해, 기존 전임상 데이터가 검증된 NAMS(새로운 대체시험법, new approach methodologies) 방법으로 규제 기준을 잠재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선택적 위험 기반 신속 IND 경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의 전통적 IND 경로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경로는 안전성과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요구사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현재 중국과 호주에서 초기 전임상 및 1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현행 패러다임에서 진입 장벽이 더 높은 소규모 바이오기업에 특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은 전임상 작업과 임상시험 승인 과정 때문에 더 긴 일정과 더 큰 규제 부담을 갖고 있다.
센터는 “이 정책은 미국 기반 1상 임상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가속화된 경로를 만들고, 인간 대상 1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임상 데이터를 갖춘 약물의 규제 부담을 줄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약물 개발 비용을 낮춰 대통령의 제약산업 리쇼어링 및 온쇼어링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FDA는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제도를 폐지하고, 비교임상시험 요건을 삭제하며, 바이오시밀러 승인시 2개 부서가 아닌 1개 단일 부서에서 검토토록 해 바이오시밀러 검토 및 승인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제안은 공중보건법(PHS Act) 제351조를 개정해 상호교체 가능성(interchangeability)에 대한 별도 법정 기준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고, 승인된 모든 바이오시밀러를 각 해당 참조제품(오리지널의약품)과 상호 교체 가능하다고 간주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센터는 “이 제안은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프로그램을 현재의 과학적 이해와 더 일치하게 만들고, 승인 시 바이오시밀러와 해당 참조제품의 상호 교체를 허용하는 유럽연합(EU)과 같은 다른 주요 규제 기관들 접근 방식과도 일치하게 해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유럽 시장과 더 경쟁력 있게 만들며 소비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