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
“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 부합”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3-27 12:52   수정 2026.03.27 14:13

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박소영 부장판사)가 27일 동성제약(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채권자 보호와 기업 존속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그룹이 의결권 총액의 99.97%가 동의해 법정 요건을 크상회했고, 주주도 과반 동의를 확보했다. 다만 회생채권자 동의율은 63.15%에 그쳐 법정 기준인 3분의 2에 미달함에 따라 계획안 인가가 부결됐다.

이에 동성제약 측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파산 시 청산배당률보다 유리하고 전체 의결권 기준으로 약 93.97%에 달하는 높은 동의율이 확보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번 회생계획 핵심은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이 납입한 약 1,600억 원의 자금을 통해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개시 후 이자까지 연 2% 수준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는 채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법원은 조사위원 보고서를 통해 해당 회생계획이 청산가치를 상회하고 실행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공동관리인과 근로자 대표 역시 강제인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이미 회생채권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며,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한다”며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별도로 설정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형식적 의결요건을 넘어 실질적 채권자 보호와 기업 존속 가치를 중시한 판단으로, 특히 M&A를 통한 자금 유입과 채권자 전액 변제 구조가 결합된 회생모델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 이번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 향후 제약 및 화장품 사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포노젠 항암제 신약 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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