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옵텍 미국 법인(Laseroptek America Corp., 이하 레이저옵텍 미국)은 스트라타 스킨 사이언스사(이하 스트라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스트라타 및 그 최고경영자(CEO) 돌레브 라파엘리(Dolev Rafaeli)를 상대로 반소(counterclaims) 및 제3자 청구(third-party claims)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청구는 “건선 치료용 의료 레이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해 스트라타가 기회주의적이고 반경쟁적인 소송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회사는 “ 지난 4일(현지시간) 레이저옵텍 미국이 미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반소 및 제3자 청구에는 셔먼법(Sherman Act, 15 U.S.C. § 2), 허위표시법(False Marking Statute, 35 U.S.C. § 292), 랜햄법(Lanham Act, 15 U.S.C. § 1125(a)) 위반 주장과 함께 명예훼손, 영업 비방, 허위 표시, 불공정 경쟁에 대한 청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레이저옵텍 미국은 레이저옵텍 자회사로, 미용 및 의료 피부과 분야를 위한 첨단 고체 레이저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레이저옵텍은 자체 연구개발(R&D) 역량과 첨단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검증된 임상 효능과 첨단 레이저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 의료 및 미용 분야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