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와 관련, 3일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휴마시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당사가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 8,776만원 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휴마시스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가 인정한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 1,072만원 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며 "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원고)와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해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3일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당사와의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당사는 소송절차를 통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