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명함 도용 논란…디자인이 어떻길래?
3인연합 측 "형제 측 근거 없는 주장에 유감"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1-15 16:49   수정 2024.11.15 17:29
의결권 권유업체 주식회사 J가 사용한 명함. ©3인연합 제공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3인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한미사이언스 및 형제 측이 3인연합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3인연합 측이야 말로 형제 측과 오인되길 원치 않는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은 한미사이언스 측 지적 관련, “이미 공시까지 이뤄진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과정에서명함 내 회사 로고를 삽입한 것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명함 실물을 보면 주주가 권유업체 직원을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으로 오인할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미사이언스 측의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의 경우 명함의 상당 부분이 가림처리 돼 있는데, 3인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사용한 명함을 살펴보면최대주주 의결권 위임 권유 대리인OOO’라고 명시돼 있다.

의결권 권유업체 주식회사 C가 사용한 명함. ©3인연합 제공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대상회사의 로고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권유업체가 한미사이언스 직원을 사칭했거나 명함에 3인연합 측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불법성을 논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미사이언스 및 형제 측이 3인연합을 견제하기 위해 던진 무리수라는 게 법인 생각이다.

세종은 “3인연합이야 말로 형제 측과 오인되길 원치 않는다명함 디자인을 바꾸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명함에서 의결권 대리업체의 상호를 의도적으로 지워 임시주총 직전 여론전을 하려는 행위야 말로 주주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정당하고 공정하게 주주들의 총의가 반영된 주주총회가 개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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