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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과 관련,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교육기관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단수 지정한 것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CSO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CSO가 의약품 판촉 대상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등을 관리해야 하며, CSO는 영업 활동을 신고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CSO 의무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단수지정 지정됐다.
하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업계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관에만 교육 기회를 제한해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교육기관 단일화로 다양한 관점이나 방식의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SO 신고제 대상에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많은데, 교육기관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단수 지정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한 뒤 “의약품유통 프리랜서의 경우, 전혀 기반이 안 잡혀있는데 교육도 통보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세한 유통업계 쪽은 CSO 신고제와 관련해 아직도 혼선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역시 교육기관이 단수 지정되면 교육 내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교육 질이 부실해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교육기관 단수 지정보다는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목표를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CSO 신고제가 실시되면 현 의약품유통업체의 판촉영업자들 신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등 다양한 단체들이 지원했음에도 하나의 교육기관만 선정했다.
교육기관을 여러 곳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기관에서의 CSO교육 이수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CSO 신고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SO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일 하루 전인 10월 18일에야 공포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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