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뉴원사이언스 '코포나시럽'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준서 미준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0-17 15:48   수정 2024.10.17 15: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제뉴원사이언스의 진해거담제  '코포나시럽'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0. 17. ~ 2024. 11. 16.) 처분을 10월 14일자로 내렸다.

처분 사유는 '기준서 미준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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