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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듀악겔5%'에 '의약품 직접용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로 판매업무정지 15일(2024. 8. 1. ~ 2024. 8. 15.) 처분을 19일자로 내렸다.
또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에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만원을 부가하고,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미분화)에 수입업무정지 6개월(2024. 8. 1. ~ 2025. 1. 31.) 처분을 19일자로 내렸다.
이들 4개 품목 처분 사유는 ‘원료약품 중 주성분 규격 변경 미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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