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약 2년 반이 돼 있지만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러시아가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을 선정해 지식재산 제재 조치를 가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자국에 대해 수출 통제, 경제 제재를 취하는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뒤, 비우호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면제, 권리자 허가 없는 병행수입 허용, 라이선스 대금 지급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러시아가 취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7월 발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들을 점검한 보고서( ‘국가안보와 지식재산 제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4년 현안 점검’)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는 서방 비우호국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지식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건의 법률, 명령, 결의 등을 공표해 왔다. 이에 더해 지난 3월에는 외국인 특허권을 제한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로 인해 외국 기업들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의약품 강제실시권(노보노디스크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강제실시권 발동, 화이자 항암제 ‘보수티닙’과 GSK 항HIV제 ‘돌루테그라비르’ 강제실시 검토)을 발동하고 있고, 이러한 강제실시에 대해 외국 특허권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재량 사항이지만, 이러한 조치에는 합리성, 비례성, 정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박사는 “러시아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는 국가 안보 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러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이 입은 특허, 상표권 피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