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바이오파마 ' '오베틴캡슐' 영업자 회수 처분
‘불순물 초과 검출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5-28 06:21   수정 2024.05.28 06: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인트로바이오파마 '오베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시중 유통품에  ‘불순물(N-nitroso-flu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27일자로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F05203'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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