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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약가제도 개편 △국가 연구개발지원시스템 개선 △조세지원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이 언급됐다.
한국신약개발조합은 31일 조합 회의실에서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계 정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날 조합 조헌제 전무이사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CER 임계값은 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준으로,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문제는 획일적으로 낮게 적용한 후, 그 이하로 약가를 무조건 맞춰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이에 조합은 경제성 평가 이외에도 신약의 혁신성이나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경제부담, 삶의질 개선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약가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헌제 전무이사는 “정부가 기업들의 신약개발 노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혁신신약 보상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업계간 중장기 보험급여 논의 협의체를 운영해 혁신신약의 혁신성 평가모델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국가주도 연구개발지원시스템을 ‘시장수요 충족형, 시장수요 견인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발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진행하는 파이프라인들을 대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접어든 연구개발분야를 지원한다.
반면 감염병이나 중증질환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에는 정부가 도입기 이전부터 투자리스크를 줄여주는 맞춤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조합 입장이다.
조 전무는 “급변하는 기술혁신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정공모형 중심의 지원을 자율공모형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타트업과 대/중견/중소 기업간 협력은 물론, 글로벌 선도기업과 국내유망기업간 협력연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지원 중요성도 강조됐다. 신약개발은 장기적 투자와 위험감수가 필수이기에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성과를 보상해 재투자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전무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일몰제로 운영하던 세액공제제도를 항구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현행 한시법(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뒀던 연구개발 조세혜택을 영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가전략기술(백신/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대상으로 보다 높은 조세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체급별 세제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오픈이노베이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조 전무는 오픈이노베이션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얼어붙어 있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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