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1000억원대 추징금 부과받아...”불복 절차 밞을 것”
지방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감면 이유..."해석차이 있어 납세자 권리 행사할 것"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4-27 19:49   

에스디바이오센서(각자대표 이효근허태영)는 전자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 3.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납부기한은 2023 6 30일까지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이번 추징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라며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적용에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한 뒤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