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경영한계 도달...생존권 차원 대책 마련 필요"
"모든 비용 오르는데, 규제는 강화...생존권 위협받는 유통업계"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4-27 06:00   수정 2023.04.27 08:20
의약품유통업계가 생존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픽사베이

의약품유통업계가 물류비용 급증 등 대외환경 악화 및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손익분기점 임계점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는 생존권보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통의 재화는 생산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면 가격에 반영해 이를 상쇄한다. 의약품은 정부가 보험약가로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에 비용이 올라도 생산·유통업체가 가격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

특히 정부와 협상해 의약품가격을 결정하는 제약은 비용이 오르면 유통비용을 줄여 이를 보전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 유통업체는 제약으로부터 유통마진인하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와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증가 △유류비 및 물가 상승 등 각종 비용 급증으로 현재 지급받는 의약품 유통비용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 갈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정부 규제에 의해 유통업체 비용이 상승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생물학적제제 등 냉동냉장 운반이 필요한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로 운송하고 용기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가 2022년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 한 관계자는 26일 “이 제도는 많은 보완이 이뤄졌지만 당초대로 시행됐다면 유통업계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연 2457억원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꾸준히 약가를 인하하는 것도 유통업계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약가가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유통마진 금액도 떨어질 뿐 아니라 그 후속조치로 의약품을 반품하거나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등도 고스란히 유통업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과 약국 등 요양기관 사이에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의약품유통업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장 손해보고 사업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비용인하를 위한 방안과 적정마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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