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버크 서방정 제품 이미지 = 사진 한국애브비
한국애브비(대표 강소영)는 자사의 선택적, 가역적 JAK 억제제인 린버크(유파다시티닙) 30mg용량 제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린버크서방정30밀리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신요법 대상인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성인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현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에 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있다. 린버크는 1일 1회 15mg(만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혹은 30mg(성인)을 경구로 복용하는 용법ᆞ용량으로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 연고제)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린버크 30mg 용량 제형의 보험 약가는 1 정 기준 31,628원으로, 기존 15mg 용량 제형(보험 약가 21,085원/1정) 2정 투여 대비 약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0mg로 1일 1회 한 달 투여 시 948,840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환자는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손상욱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회장은 “린버크는 투약 후 1-2일 내 가라앉는 가려움증 및 피부 병변 개선 효과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30mg 용량 제형 보험 급여로 고용량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린버크 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 (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동 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한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