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진통제 듀로제식 보험적용기준완화
암환자들 보험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길 열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0-01 15:46   
붙이는 패치형 마약성진통제 ‘듀로제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통증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듀로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듀로제식을 사용할 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완화한 개정 고시를 발표,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패취형 듀로제식의 사용을 인정한 보험기준이 없어지고, 듀로제식을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약기간도 1회 처방당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또 골관절염과 하부요통 등 비암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중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의 양으로 1회 처방당 최대 15일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이전에는 듀로제식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했다.

한국얀센은 " 이번 듀로제식 개정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암환자의 삶의질’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경구용 마약성진통제와 보험기준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듀로제식은 최초의 패취형 마약성진통제로 가슴부위에 부착하면 72시간동안 효과가 지속된다.

25마이크로그램/시간, 50마이크로그램/시간 등 두가지 제형이 시판되고 있다.

▷듀로제식 개정 보험인정기준 고시

▶암성통증=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암성통증(Cancer Pain)에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인정하고,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 부담토록함(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로,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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