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도매 '매미' 피해 최소 6억5천여만원
해운약품 3억2천, 중앙약품 2억5천-GSP사후관리 면제필요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19 11:42   수정 2003.09.19 11:46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 경남지역 도매업소 피해가 최소 6억4,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경남도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 경우 건물완파로 변질약품 시설물 피해액수가 3억,2000만원에 달하는 해운약품을 비롯해 영남약품(2천만, 창문 등 시설물 파손), 삼원약품(730만, 벽돌담 유리 주차시설 파손), 복산약품(500만원, 벽돌담판손, 해일침수), 신우약품(200만원, 창문 후문셔터 파손), 대명약품(260만원, 정전으로 백신제제 피해), 동남약품(300만원, 옆집가옥 피해), 부경약품(200만원, 약품창고 셔터 전파) 등 8개 도매업소에서 3억6,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지역도 해일로 지하창고가 침수해 2,500만원 상당의 변질약품 및 시설물 피해를 입은 중앙약품(마산시)을 비롯해 복산약품 경남지사(200만원, 차량피해), 삼원약품 경남지사(김해시, 840만원, 장시간 정전으로 피해), 한양약품(김해시, 1,500만원, 벽돌담 창고셔터문 완파), 경상약품(창원시, 200만원, 전문완파) 등 2억7,700여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복산약품 울산지점이 옥상지붕 및 정문 파손으로 370여만원의 피해를 본 곳을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피해업소는 피해금액 200만원 이상인 업소만 집계한 것이어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업소까지 집계할 경우 피해액수는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기장군 소재 해운약품 및 마산시 소재 중앙약품은 피해가 매우 커 KGSP 사후관리 면제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도협은 이와 관련, 최근 부산식약청과 만난 자리에서 KGSP사후관리 면제 조치 등에 대해 논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받기 : 부산·경남지역 도매 태풍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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