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메트로판 향정약지정 대책 분주
품목자진취소·대체성분 교체, 감기약성수기 비상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17 17:06   수정 2003.09.17 23:18
제약업계는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등이 10월 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덱스트로메트로판성분은 감기약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성수기를 앞두고 매출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판매관리철저·처벌강화·재고등 관리가 강화되어 약국에서 취급을 기피하여 시장이 위축될 것이이다.

또한 10월1일 이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서는 포장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표시하는등 포장교체·품목 재허가등으로 또다른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의 단일제제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되기 때문에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복합제제는 대부분 일반약으로 되어 있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는 감기약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10월이후부터 감기약의 매출이 높아지는데 이를 향정약으로 지정, 가뜩이나 위축된 OTC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에따라 덱스트로메트로판성분이 60mg이상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을 취소하고 60mg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클렘브테롤·구아이페네신등으로 성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의 한관계자는 "덱스트로메트로판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가받을 계획이었으나 향정약으로 지정, 품목허가를 중단키로 했다"면서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대체성분으로 하고 제품명도 에스 또는 에프등으로 일부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또 업계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한 점과 외국에서는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를 일반약으로 허가되어있는데 국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관계자는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의 향정약지정관련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을 2월에 발표하고 4월에 입안예고, 업계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공청회등을 거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덱스트로메트로판제제를 일반약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니라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다소 문제가 다"고 지적했다.

자료 받기 : 향정약 대상품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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