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미덱스,조기유방암 2차치료제 급여인정
타목시펜 금기증 있을 경우는 1차투여도 인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15 11:19   수정 2003.09.15 15:36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대표적인 제3세대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제인 '아리미덱스' (성분명: 아나스트로졸)가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보험 고시개정에 따라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로 투여될 경우 요양급여가 추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리미덱스는 복지부의 보험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치료제인 '타목시펜' 사용 이후 2차 약제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 색전증과 같은 타목시펜의 금기증이 있는 환자의 1차 치료로 투여될 때에도 보험가를 적용받는다.

아리미덱스의 요양급여적용 고시개정과 관련,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정상설박사(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는 " 이번 고시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미 전세계적인 임상시험과 실제 치료를 통해 조기 유방암 치료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된 아리미덱스와 같은 치료제의 보다 포괄적인 요양급여적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조기유방암 환자의 아리미덱스 1차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아리미덱스는 기존 표준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타목시펜과 비교해 유방암 재발률 억제에서 22%나 뛰어난 효능을 보여 진행성 유방암뿐 아니라 조기 유방암에도 유일하게 적응증이 추가된 제품"이라며 " 기존 항호르몬 보조요법과 비교해 검증된 유효성과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제외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료 적용을 미루어왔던 폐경 이후 조기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리미덱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합성의 주 역할을 하는 아로마타제 효소를 억제하여 유방암 저지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아로마타제억제제로, 올해 NCCN, 세인트갤런 (St. Gallen) 등과 같은 국제적 권위의 조기 유방암 가이드라인에 사용권고가 공식 추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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