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9개外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 지침 공개
식품 알레르기ㆍ식품 과민반응 유발식품 160여종 달해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4-19 14:59   수정 2022.04.19 15:00


FDA가 미국에서 법으로 명시된 9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이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18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에서는 우유, 달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및 콩 등이 8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 리스트에 올라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참깨가 9번째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으로 추가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은 160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DA 식품안전성‧응용영양센터(CFSAN)의 수잔 메인 소장은 “9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이 현재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거나 식품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식품들의 전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 초안은 중증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면서 주요 알레르기 유발항원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은 다른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에 대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입증자료들을 평가하기 위해 FDA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후 필요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메인 소장은 덧붙였다.

식품 알레르기 및 기타 유형의 식품 과민반응은 미국에서 수 백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체내의 면역계가 식품에 들어 있는 일부 단백질들에 반응을 나타낼 때 식품 알레르기 및 식품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 반응은 중증도 측면에서 보면 국소 두드러기, 입술 부종 등과 같은 경도에서부터 아나필락시스라 불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반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 장애와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9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 이외의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에 대해 나타나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 일부는 발생건수가 한자리 단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아나필락시스를 촉발시킬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증을 나타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 알레르기를 즉각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 E 항체(IgE) 매개성 식품 알레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에 의해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 반응은 모두 면역글로불린 E 항체 매개성 식품 알레르기들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FDA가 9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이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다.

면역글로불린 E 항체 매개성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식품들에 대한 입증자료와 유병률, 중증도 및 알레르기 유발성 등과 같이 핵심적인 과학적 요소와 같이 FDA가 평가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8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 표기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됐다.

리스트에 오른 식품들에 대한 내용을 상표에서 반드시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이 확정될 당시 8개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은 전체 면역글로불린 E 항체 매개성 식품 알레르기의 90%에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 중증 식품반응을 유발하는 최대의 원인들로 손꼽혔다.

그 후 지난해 4월 23일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서명을 마침에 따라 ‘2021년 식품 알레르기 안전‧치료‧교육‧연구법’(FASTER Act)이 도입되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참깨가 9번째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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