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과도한 설탕 섭취 때문 年 35억弗 비용부담
16가지 만성질환 직‧간접적 의료비 근거로 추정해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3-28 15:42   수정 2022.03.28 15:43


캐나다 국민들이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해 연간 50억 캐나다 달러(약 35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요지의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과도한 설탕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6가지 만성질환들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지출액이 이처럼 엄청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앨버타대학 공공보건대학의 폴 뷰겔러스 교수 연구팀은 ‘캐나다 공공보건誌’(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지난 16일 “캐나다에서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경제적 부담: 예방을 위한 행동범위의 확대 필요성” 제목으로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뷰겔러스 교수 연구팀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후 보다 건강친화적인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부과, 보조금 지급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다.

뷰겔러스 교수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영양학적인 측면이나 신체활동, TV와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 스크린들의 응시시간 등에서 건강하지 못한 선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 유병률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뒤이어 “이 같은 만성질환들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확대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효율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동시에 만성질환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일차적 예방에 투자해 의료수요를 낮추기 위한 조치 또한 시급해 보이고, 이를 위한 단적인 전략의 하나가 바로 설탕 섭취의 억제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에너지 섭취량에서 유리당(free sugar: 식품성분 또는 다른 당과 결합하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당)을 통해 섭취하는 비중을 10% 이하로 조절토록 권고하고 있다.

수많은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주스, 꿀, 시럽제 등을 통해서도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현실이 오버랩되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는 유리당을 1일 에너지 섭취량의 5% 이하로 섭취토록 권고도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뷰겔러스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5년 ‘캐나다 지역사회 보건실태 조사’에서 영양공급‧섭취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대상으로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캐나다 국민 3명당 2명 꼴로 설탕을 권고치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뷰겔러스 교수 연구팀은 뒤이어 16가지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들로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암, 신장병 및 요통 등을 열거했다.

그리고 연구팀은 내원비, 입원비 및 약제비 등 직접적인 의료비와 질병, 장애로 인한 생산성 상실 등의 간접적인 비용을 추산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연구팀은 캐나다 국민들이 유리당 섭취비중 10% 이하를 준수했을 경우 지난 2019년 현재 25억 캐나다 달러를, 이보다 한층 더 엄격한 권고치의 5% 이하로 유리당을 섭취했을 경우 50억 캐나다 달러를 각각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 각종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연간 의료비 지출액 최대 1,900억 캐나다 달러 가운데 67%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연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리당 섭취 비중을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하로 낮출 경우 당뇨병 유병률을 27%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5% 이하로 낮추면 44.8% 떨어뜨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40여 국가와 도시들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가당음료에 특별세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에서도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州)가 최근 이 나라 최초로 같은 성격의 세금부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뷰겔러스 교수 연구팀은 캐나다에서 가당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량이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좀 더 폭넓고 수위높은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예로 설탕이 첨가된 전체 식품들을 대상으로 한 고율의 세금부과, 건강에 유익한 식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관련제품들에 대한 아동 대상 광고의 제한, 상품 표기내용의 개선 등을 열거했다.

보고서 작성에 제 1저자로 참여한 시유안 류 연구원은 “설탕 함량을 근거로 세율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설탕세를 도입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해 건강에 유익한 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뷰겔러스 교수는 이와 별도로 최근 공개된 한 연구자료를 통해 캐나다 국민들이 식료품비로 10캐나다 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약 1캐나다달러를 만성질환 관련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공개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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