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6일(미국 현지시간) 보툴리눔톡신을 놓고 진행돼 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공방전에 대해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 주보(Jeuveau,나보타 수출명)에 대해 21개월 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다"(제조공정 기술 관련 판단은 일부분 수용)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결정을 내린 후에도 양사 간 공방전과 판결내용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21일 자사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김(Kobre & Kim)에서 정리해 온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전한다는 '자료'를 냈다.
대웅제약은 이 자료에서 우선 " 지난 17일,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 내용을 뒤집는 최종 결정(나보타-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 예비결정에서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0년, 공정기술에 대한 침해 21개월을 권고했으나, 이번에 ITC 위원회는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아울러 이러한 피해의 당사자는 메디톡스가 아니라 앨러간 단독이라고 결정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전히 ITC 위원회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대해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고,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대웅제약은 " 메디톡스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 ITC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기술을 도용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무리한 판단을 했고, ITC 위원회 역시 대웅제약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등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예비결정 오류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어야 하지만 메디톡스는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원액을 바꿔치기해 생산하고 품질불량 배치 역가를 조작해 왔다는 것 등이 밝혀져 형사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 결국 메디톡스 기술은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도,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어 거짓 주장을 하면서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국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 이제라도 도대체 어떤 기술이 영업비밀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대웅제약이 무엇을 침해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메디톡스에 균주를 양도하였다는 양모 씨는 위스콘신대 연구소에서 문익점의 목화씨와 같이 몰래 가져온 것이라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으나, 실제 어떤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인지, 위스콘신에서 가져온 것은 맞는 것인지, 양모씨가 메디톡스에 양도한 것은 맞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그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 메디톡스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으며, 위스콘신의 균주는 과거부터 자유롭게 양도돼 왔는 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된 것"이라며 "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ITC 위원회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수집된 수많은 증거를 철저히 조사했음에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실질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명백히 인정했다"며 "도용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ITC 스스로도 인정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포자 감정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명명백백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는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지 말고 국내에서 그 균주와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 메디톡스로부터 대웅이 훔쳐갔다는 그 기술, 영업비밀이라는 그 기술이 무엇인지 국내소송에서 명확히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은 " 메디톡스는 허가와 다른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고 허가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쟁회사 음해에 불과하다고 하다가 공장장이 구속되고 대표가 기소되자 존재하지 않는 그 기술이 영업비밀이라고 미국회사 독점을 도우면서 경쟁회사 수출을 방해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미국 ITC의 판정을 무리하게 가져다가 대한민국 모든 보톡스 회사가 자신의 균주를 훔쳐가 만들고 있으니 다른 회사 허가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며 " 분명한 것은 메디톡스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고, 약효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밝혀져 공장장이 구속되고 허가도 식약처로부터 취소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제품을 불법 생해여 도매상을 통해 중국에 몰래 유통시키다가 적발돼 또다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 기술개발, 제품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허위와 불법이 검찰 수사와 식약처 처분으로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며 ". 이러한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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