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약사법위반 등 재판 연기
12월 18일에서 내년 2월로 연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2-15 13:21   수정 2020.12.15 14:07

메디톡스와 이 회사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를 둘러싼 소송 결말이 올해를 넘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에서 12월 18일 예정된 메디톡스 형사재판(정현호 대표 피고인 출석 예정)이 2020년 2월 말로 변경됐다.

약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서류조작 및 원료약 관련)로 진행되는 이번 공판은 7월 24일 1차 공판과 10월 30일 2차공판에 이어 12월 18일로 잡힌 3차 공판이 연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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