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카이노스메드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하나금융11호기업인수목적(주)'에 피흡수 합병과 관련한 일정을 일부 변경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2020년 4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일은 5월 4일, 합병기일은 5월 6일, 합병등기 예정일은 5월 7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종료일은 5월 2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25일이다.
회사는 앞서 2019년 11월 29일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 및 장기자금 조달능력 증대,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대외 인지도 상승에 따른 회사 이미지 향상 및 우수인력 유치,우수(해외)투자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합병계약을 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현재 최대주주 이기섭)는 이기섭으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16.11%(전환사채 전환 전 기준)가 된다.
한편 하나금융11호기업인수목적은 다른 기업과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카이노스메드와 합병 후 카이노스메드 주요 사업인 의약화학을 기반으로 합성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