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신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10 09: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우신약에 대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우신약은 '마약류 취급 변경기한내 변경 보고 미준수'로 마약류관리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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