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갈리치오주' 판매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07 05: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니온제약의 '갈리치오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에 대해 2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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