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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 '시타글립틴'성분제제(경구제)에 대한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국내에서 허가받은 34개사 56품목의 허가사항을 12월 30일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중 이상반응항에 '시판 후 사용 중에 스타틴 계열 약물과 복용 시 횡문근융해증이 보고됐다(국내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는 내용이 추가된다.
시타글립틴 성분제제의 대표품목은 한국엔에스디의 '자누비아정25mg' '자누비아정50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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