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 간 표준계약서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9월 한달간 제약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위탁·재판매 등 거래현황, 가격결정구조·영업지역 등 운영실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을 확인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만나고 제약사 거래 약정서에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약정서 체결 시 불공정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정성 문제 및 갑의 횡포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반품, 마진, 거래 관계 등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약정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가 제시한 안에는 반품, 계약기간 등 거래관계, 유통마진 등 불공정 요소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가 11월 발표한 제약업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종 재판매 비중은 86.6%였고, 비전속거래 80.6%로 높았다. 제약업종에 비전속거래 비중은 많은 것은 복제약 중심 시장이고, 도매거래가 일반적이며, 영세 제약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약업종에서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24.8%였고,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약업종에서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고,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