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수액류, 바코드에 유효기간 정보 담아라”
분당서울대병원 전민선 약사, 현재 표준코드만…환자 안전 사용 위해 필요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05 06:00   수정 2019.12.05 06:02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현재 표준코드 정보만 담긴 희귀의약품, 수약류 등의 바코드에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의 정보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GS1 Korea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 ‘이력관리·병원’ 섹션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전민선 약사는 ‘바코드를 활용한 의약품 물류 관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민선 약사는 “계약업체의 위탁관리(선납·가입고)에 대해 정보센터가 예외코드를 인정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가중평균가 불일치라는 짐을 떠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위탁관리 체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올해 4월부터 전 품목에 대해 바코드 스캔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 약사는 “현재 일련번호 대상인 전문의약품을 비롯해 일반의약품, 희귀의약품, 수액류를 모두 바코드로 관리하고 있다”며 “일반약과 전문 희귀의약품은 자체적으로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하고, 수액류의 경우 낱개 단위 스캔이 어려워 물류바코드 등 기반으로 바코드 생성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코드를 활용한 의약품 물류관리의 장점으로 △재고관리 정확성 △회수 의약품 등 추적관리 가능 △유통정보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증가 △유사약품·유효기간 경과약 등 안전한 환자 약품 사용 △보험청구코드 변경 등 심평원 보험청구 정확성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인력 및 시간 소요 증가 △낱개 단위 불출 불가 △파손 또는 불량의약품 낱개 단위 반품 불가 △긴급상황(휴일)시 의약품 차용 및 처리 복잡 등을 들었다.

전민선 약사는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현재 바코드 스캔시 표준코드만 읽히는 일반의약품과 전문·희귀의약품의 바코드 정보에 유효기간과 제조번호 정보를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효기간은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약사는 수액류의 경우 박스단위로 표준코드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제조번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말했다.

또한 냉장·냉동 등 특수보관조건 불량의약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보관조건 미준수 품목 반품 또는 확인시 구매(반품)기관의 일련번호를 신고토록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액제로 분류된 20ml 초과 생물학적제제 중 상당수가 알부민·항암제 등 중점관리품목이고 고가라며 이들 품목은 일련번호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민선 약사는 바코드를 이용한 의약품 안전 투여 고려사항으로 “소포장 내 앰플·바이알 단위 바코드에 표준코드만 있는데 유효기간·제조번호 정보 생성토록 해야 한다”며 “수액류 BAG 직접 부착 바코드를 생성해 투약 단계에서 바코드 스캔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액류의 경우 위탁업체에서 병동으로 바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 작업을 하기 어려워 유효기간 경과 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일 BAG에 바코드가 있다면 현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환자 단위까지 의약품의 이력관리를 하려면 정제, 캡슐제, 시럽제의 소포장 단위 생산 및 포장단위 처방 유도가 필요하며 병의원 및 약국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를 의약품 관리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약사는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려면 인력·시간·장비 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수가가 없다면 대형 의료기관에서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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