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도변화로 PVC 포장 사용이 12월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의약품과 건기식은 예외항목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일 각 회원사에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안내하고 정부에 제출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환경부가 최근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18.12.24., 시행’19.12.25)'에 따라 입법에고한 행정규칙 일부 재개정안으로,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더불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표시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폴리염화비닐(PVC)로 제조한 포장재와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 라벨 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PVC는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되는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만 PVC 중에서도 금지대상 적용에서 예외되는 항목이 있는데,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대표적이다. 그외에도 햄·소시지류, 식품 포장용 랩 등이 함께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돼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PVC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예외항목 이외의 나머지 항목은 모두 사용금지대상이다.
한편,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9종의 포장재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환경부는 업계 적응기간을 위해 법 시행 후 9개월 간(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약업계의 경우, 제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약품·건기식이 사용금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 제약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반 식품·음료 및 일부 의약품의 경우 9종 포장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