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이행은 필수…국가별 맞춤형 대응 필요”
국립생물자원관 오현경 연구관, 유전자원 이용·제공 체크리스트 발표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23 06:47   
우리 업계의 유전자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별 ABS(Access Benefit Sharing) 관련 법규 제정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28호에서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공동세미나’에서 국립생물자원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오현경 연구관은 ‘수출입할 때 필요한 유전자원법’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아 예측불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ABS법 제정도 임박했다”고 밝혔다.

오현경 연구관은 “2020년 11월경 중국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빠르면 내년 초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를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17년 4월 공개된 관리조례(안)에 포함됐던 연구개발시 중국인 참여, 블랙리스트 제도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익의 0.5~10%를 국가기금화하는 부분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소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관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기업의 윤리적 공정무역과 ABS 이행이 점차 요구되는 실정이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파생물 포함)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와 이익공유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나라마다 유전자원의 범위, 허가 절차, 허가신청자, 이익공유 당사자 등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을 통해 유전자원 수입국 선정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별로 제도는 갖춰가지만 이행력과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되 유전자원의 선정시 원활한 공급체계, 국산화 가능성, 규제가 덜한 곳을 찾는 등 기업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서 오현경 연구관은 유전자원 수입·수출, 이익공유 체결시 체크리스트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유전자원 이용자(수입)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가?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가? △원산국은 어디인가? 제공국과 원산국이 같은가 다른가? △원산국에 ABS와 관련된 허가 및 이익공유 절차가 마련돼 있는가? △원산국의 ABS 법령·규제가 시행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원산국의 유전자원 이용 허가 신청은 누가 하도록 돼 있는가? △원산국의 ABS 법령 내 이익공유 비율과 방식이 정해져 있는가? △제3자 이전에 관한 사항(허가여부, 이전조건 등)은 무엇인가? 등이다.

유전자원 제공자(수출) 체크리스트는 △국내 유전자원을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또는 제공하려고 하는가? △제공하는 유전자원에 대해 우리나라가 원산국(자생하는 유전자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용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제공된 시점이 2018년 8월 18일(국내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인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유전자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또는 제공하려고 하는가? 등이다.

이익공유 체결 시에는 △원산국 법령에 이익공유 비율과 방식이 정해져 있는가? △이익공유 체결 당사자(단순히 제공한다고 해서 국가가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가 적정한가? △분쟁 발생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재판은 어디서 하는가? △유전자원의 이용기간, 제3자 이전에 관한 조건 등이 포함됐는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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