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주)(대표 전세화)는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Kaloderm)’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9월 1일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로덤은 2005년 심부이도화상으로 허가된 후, 2010년 당뇨병성족부궤양이 적응증에 추가됐다. 화상 적응증은 허가 후 2년 만인 2007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등재됐으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는 허가 후 9년만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들에서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 모두 완치됐으며 재발되지 않았고, 완치기간은 평균적으로 5주가 소요됐으며 대조군 대비 치료기간이 약 4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상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칼로덤 보험기준은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소견이 없는 전층피부결손에 대해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 6주까지 적용가능하고 총 150cm²까지 인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 당뇨병성족부궤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당뇨병 합병증임을 고려할 때, 칼로덤 급여확대는 다수 환자들이 첨단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