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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2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한 회사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우석 대표는 "일이 묘하게 꼬여서 그렇지 인보사케이주 개발과 허가 과정에서는 절대로 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우석 대표는 "조작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은 법적인 공방과정에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엿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조사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청문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의 조사결과,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인보사사케이주 품목 허가취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번 주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품목허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간담회에서 이우석 대표는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얻었다"며 "또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조건을 4가지나 걸었는데 하나면 충분한데 4개를 걸었다는 것은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에 자신이 없어서라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케이주 허가 신청과정에 절대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법적 공방에서 입증하도록 하겠으며,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싸움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중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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