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등 9품목에 대해 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빍혔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30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고나도핀주사액75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주사액150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등 의약품 9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