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운영하던 중국 회사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금을 임의로 해외송금한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파나진 전 대표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
파나진은 박준곤 전 각자 대표이사가 제기한 상고와 관련, 대법원이 6월 19일 “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이득액 산정, 재산상 손해의 발생, 고의,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 건은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에 공소 제기(2013.11.25), 1심 무죄 선고 (2014.07.25), 공판검사 항소 제기(2014.07.31),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2015.01.28), 피고인 상고 제기( 2015.01.29)로 진행돼 왔다.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은 1,280,280,04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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