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처방목적으로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며 2년여 가까이 진행된 이번 리베이트 건이 마무리됐다.
당초 이 건은 부산검찰특수부가 2016년 9월 8일 입찰병원인 부산의료원 모 외래 진료과장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 수색하고, 병원 약무위원회(DC) 자료를 모두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DC 자료를 모두 확보했고, 이를 통해 소염진통 관절염 관련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을 비롯해 제약사 몇 곳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후 최종적으로 검찰이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중재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의약품도매상 2곳도 검찰조사 대상에 올랐으나, 이들 의약품은 도매 품목이 아니고, 제약사가 직접 랜딩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당시 부산의료원 리베이트 관련 모 교수는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