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을 상대로 최대주주 이희철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경남제약과 최대주주 간 대립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남제약은 18일, 이희철씨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궁극적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라고 인정되는 이상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긴급한 자금의 조달’은 상호 합목적적인 연관하에 추진되는 일련의 경영상 조치’라는 취지로 이희철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관계자는 " 이번 법원 결정으로 거래소에 제출된 경영개선 계획대로 신주발행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가능해져 다행"이라며 "경영개선 절차에 매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 '에버솔루션과 소액주주모임 운영진(까페명:경남제약 주주 비대위)이 현 경영진이 진행하고 있는 공개매각 M&A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KMH아경그룹과 별개로 자신들이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 회사가 진행하는 경영개선 계획 이행과정에 절차상 하자나 법률 위반사항이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당사자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 원활한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피력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경영개선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악성루머와 음해성 기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남제약은 " 경남제약의 원활한 M&A와 경영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전환사채권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이미 회사의 경영개선계획과 공개 M&A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확약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도 없으면서 우리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자신들이 양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 ‘현 경영진과 협의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