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ver Week 2018’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간질환에 대한 학계의 의견 공유 및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이번 Liver Week는 대한간학회·한국간담췌외과학회·대한간암학회·대한간이식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국내외 간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 얻어진 풍부한 임상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B형간염서 엔테카비르·테노포비르 이점 대두 = 학회 첫 날에는 과거 B형간염 치료에서 쓰였던 LAM, LDT, CLV 대비 최근 개발된 엔테카비르(ETV)와 테노포비르(tenofovir) 계열 신약들의 이점들이 강조됐다.
‘만성 B형 간염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최적의 선택 : 신약 대 과거의 약(Optimal choice for antiviral treatment in chronic hepatitis B : New drug vs. Old drug)’을 주제로 발표한 장정원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는 “의사 결정은 증거 기반 데이터, 개별 환자 선호도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선 하나의 치료법이 강하게 추천돼야만 하는 고차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간경변(Liver cirrhosis)이 없는 만성 B형간염에서 과거 치료제들은 HBV DNA 억제율, 약물 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 치료 전략으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성적인 간 기능 상실에 대해서는 사망률을 줄이는 데에 분명한 이점은 없으며, 장기간의 예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간경변증(Liver cirrhosis)과 관련해서는 중단기 조치로서는 명확하게 쓰일 수 있으나 간세포암종의 위험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장기 생존에 대한 연구도 단 한 차례만 진행돼 있어 근거가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엔테카비르와 테노포비르는 간경변증에서 중단기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쓰일 수 있음은 물론, 장기 생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TDF 제제를 사용하던 중 다른 NUCs(뉴클레오사이드·타이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령의 환자거나 신장·뼈 질환이 있는 경우, ADV에 대한 내성 등 NUC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TDF가 불충분한 효능을 나타낸다면 ETV 또는 TAF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권고 사항은 대부분 간접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며 “새 NUC를 강하게 추천할 필요가 있는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 = 학회 둘째 날에는 대한간암학회와 국립암센터가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발표했다.
대한간암학회 박중원 회장은 “지난 4년간 새롭게 발표된 진단·치료·추적 연구 정리의 필요성이 있었고, 2차 치료에 대한 치료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4명의 전문의들이 개정에 참여해 증거중심의 리뷰를 진행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차 치료 실패 후의 2차 치료 부분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2차 치료는 처음으로 권고되는 부분이다.
최소 3주 이상 400mg 이상의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한 환자에서 간기능이 Child-Pugh A이고 전신상태가 ECOG 0-1이라면 레고라페닙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등급 A1).
Child-Pugh는 혈청 빌리루빈, 알부민, 복수, 신경학적 이상,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을 지표로 환자의 간 기능을 분류한 기법이다. Class A가 가장 양호한 상태다.
또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하거나 소라페닙 부작용으로 중단한 환자에서 Child-Pugh A이고 전신상태 ECOG 0-1이면 니볼루맙을 투여할 수 있으며(등급 B2), 소라페닙 포함 2가지 이하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간세포암종이 진행한 환자에서 Child-Pugh A이고 전신상태 ECOG 0-1이면 카보잔티닙을 투여한다(등급 B1).
마찬가지로 Child-Pugh A이고 전신상태 ECOG 0-1에서,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하거나 소라페닙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혈청 알파태아단백 400ng/ml 이상인 환자에서는 라무시루맙을 투여하도록 권고했다(등급 B2).
소라페닙, 렌바티닙, 레고라페닙, 니볼루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등과 같은 1차 및 2차 전신 치료에 실패하거나, 양호한 간기능과 좋은 전신상태를 갖고 있는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라면 경우 세포독성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등급 C1).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관련한 개정 부분도 발표됐다. 일반적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세포독성화학요법을 시행할 때에는 선제적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다(등급 A1).
그러나 △경동맥화학색전술(등급 B1) △간절제(등급 B1) △간동맥주입화학요법(등급 C1) △체외 방사선치료(등급 C1) △면역관문억제제로(등급 C1) 치료하는 경우에도 선제적 항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C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서 간세포암종 치료 시에는 DAA(Direct Acting Agent)를 사용한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아직 권고할 근거가 없다고 학회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