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수급조절 실패, 수익성 등의 요인에 따라 지난해 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이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들의 치료기회 축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삭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원료수급 차질수요로 인한, 수익성으로 인한 생산 중단 등의 요인으로 공급중단이 보고되는 의약품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식약처에 보고된 공급중간 사례가 111건에 이르고 있다. 의약품 급중단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치료기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건수는 59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80건, 2017년 10건, 2016년 111건으로 급증했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사례가 2014년 이후 3년동안 100%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급중단은 제약사들이 원료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중단,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수익성 악화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가 의약품 생산중단으로 인한 환자들의 치료기회 축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중단 의약품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