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팜코리아 '넥소나정2mg'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5-15 11: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넥스팜코리아의 소화성궤양용제 '넥소나정2mg' 에 대해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넥스팜코리아는 '넥소나정2mg' 를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 작성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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