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나보타와 관련해 지난 4월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한다(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이번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 10월 1차 판결에서 언급했으며, 4월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1차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퉈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메디톡스가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웅제약은 밝혔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관련, " 대웅제약의 청구는 100% 받아들여져 미국 이번 소송은 공식적으로 dismiss 됐다. 다만 에볼루스를 상대로 한 소송부분은 남아 있지만,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별개의 소송주체로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의 소송에 대해 dismiss해달라거나 한 바 없다"며 " 에볼루스는 본 미국 소송에 대한 관할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메디톡스가 무리하게 피고로 지정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톡신 최초로 미국, 유럽에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